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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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대학 사회복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간 상호교류,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학문적 교류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대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학사회복지교육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사업
  2. 대학사회복지교육의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대학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증진을 위한 사업
  4. 대학사회복지교육 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
  5. 대학사회복지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6. 대학사회복지교육에 관한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 발간을 위한 출판사업
  7. 국내외 대학사회복지교육 관련 전문단체와의 교류사업
  8. 그밖에 이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5조 (임원)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이내
  3. 이사 30인이내
  4.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명)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자산상황과 회계운영을 감사하며, 이사회 운영과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총무이사의 임면) 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이사를 임면한다.

제10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의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역대 협의회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대학사회복지 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4.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회원의 구성) 
 1.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과(사회복지전공)와 관련학과로 구성한다.
    단, 관련학과는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받는 학과로 한다.    
  2. 회원자격은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대학에 부여한다. 단, 연속적으로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대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산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 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대학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대학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회장의 기명날인 후 협의회에서 보존한다.
제16조 (총회 규정) 총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따로 정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1.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명예회장은 재직중인자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와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의장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의 기명날인 후 협의회에서 보존한다.

제22조 (이사회 규정)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회

제23조(학회)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를 둔다.
  1. 학회지 이름은 「사회복지실천연구」로 한다.
  2. 학회지는 연2회에 걸쳐 발간한다.
  3. 학회지 발간에 따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 (재정)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등) 본 협의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7 장 부칙

1. 본 회칙은 2002. 2. 26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2. 7. 5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2. 12.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4. 8. 1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7. 8. 1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2. 8.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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